헌재 “출석 않고 신분증명서만 내도 입양신고 할 수 있는 현행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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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10 11:20 조회 4,951 댓글 0본문
http://n.news.naver.com/article/366/0000858411?sid=102
행정기관에 입양신고서 등을 제출할 때 직접 출석하지 않고 신분 증명서만 내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법 23조 2항이 사생활·가족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자산가 A씨는 지난 2016년 건강 악화로 조카 B씨에게 간호를 부탁했다. B씨는 8개월이 지나 A씨가 사망할 때까지 함께 살며 간병했다.
B씨는 A씨와 함께 살던 중 양자 입양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B씨가 자필로 신고서를 작성한 뒤 A씨의 도장을 찍었다. 당사자가 지자체에 출석하지 않아도 신분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면 가족관계를 신고할 수 있다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B씨의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A씨의 친지들은 입양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수백억원대 자산을 독차지하려고 마음대로 입양신고서를 냈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직접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입양 신고가 가능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함께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판 대상 조항은 입양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입양 신고를 해 가족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신고 의사의 진실성을 담보한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행정기관에 입양신고서 등을 제출할 때 직접 출석하지 않고 신분 증명서만 내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법 23조 2항이 사생활·가족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자산가 A씨는 지난 2016년 건강 악화로 조카 B씨에게 간호를 부탁했다. B씨는 8개월이 지나 A씨가 사망할 때까지 함께 살며 간병했다.
B씨는 A씨와 함께 살던 중 양자 입양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B씨가 자필로 신고서를 작성한 뒤 A씨의 도장을 찍었다. 당사자가 지자체에 출석하지 않아도 신분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면 가족관계를 신고할 수 있다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B씨의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A씨의 친지들은 입양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수백억원대 자산을 독차지하려고 마음대로 입양신고서를 냈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직접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입양 신고가 가능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함께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판 대상 조항은 입양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입양 신고를 해 가족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신고 의사의 진실성을 담보한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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