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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이 여성 장교 성추행…지휘관이 사건 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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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53회 작성일 23-11-0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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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공군 내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과 지휘관의 사건 무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군 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의 한 부사관이, 상급자인 여성장교를 여러차례 성추행하고 성희롱했다는 겁니다.

군 인권센터는 이 여성 장교가 지난 4월 소속 부대 지휘관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했지만, 지휘관은 A 씨가 신고하지 않도록 수차례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A 씨와 지휘관의 통화 녹취록도 공개했습니다.

지휘관은 A 씨에게 군사경찰대에서 일선 대대로 내려보내겠다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당당한 피해자가 어딨냐며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A 씨는 결국 지난 7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에 가해 상사와 지휘관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보통검찰부는 수사 석 달 만에,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불기소 결정 이유서에는 "성추행은 있었지만, 가해자에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를 회유하려 했던 지휘관에겐 "피해자를 배려한 것일 뿐 조사나 신고를 방해할 목적이 없었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성추행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과 판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경악스러운 것은 군대 내 사법 질서를 바로 잡는 군사경찰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

http://naver.me/GZnte2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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