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진료 전 미리 알 수 있다…수의사법 개정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동물병원 진료비, 진료 전 미리 알 수 있다…수의사법 개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44회 작성일 23-08-15 21:38

본문

http://t.co/2xZTL3tHNF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에게 해당 수술의 필요성과 부작용, 예상 진료비용 등에 대한 설명을 수술 전에 미리 들을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사전에 해당 내용 설명을 듣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고 법안 개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동물진료 표준 분류체계와 진료항목별 진료절차 등도 마련돼 있지 않아 같은 질환이라도 여러 가지 병명으로 불리거나 표준진료코드 체계가 없었다"면서 "이를 고려해 동물 질병명, 진료 항목 등 동물진료 체계 표준을 마련하고자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 수는 지난해 기준 638만 가구로 이에 따른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수요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연맹이 동물병원 이용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동물병원 관련 불만 사항으로는 진료비 사전 미고지(16.8%)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병원 간 금액 차이 큼'(15.5%), '진료비 과다 청구'(14.4%), '과잉진료 의심'(14.2%) 등의 순이었습니다.

동물병원에 바라는 개선사항(중복응답) 역시 '동물병원 내 진료비 정보 게시 의무화'(65.6%),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사이트·앱 활성화'(61.3%), '반려동물 적정 진료항목·가이드라인 마련'(60.9%)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회사명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355
어제
470
최대
3,045
전체
166,94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