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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미투' 여성 배우·MBC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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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7회 작성일 25-01-2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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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고 김기덕씨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성 배우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김씨가 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청구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억울함을 주장하지만, 법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PD수첩은 2018년 3월 '거장의 민낯' 편에서 배우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씨의 성추행 의혹을 고발하고 같은 해 8월 '거장의 민낯, 그 후' 편을 방송했습니다.

김씨는 2019년 3월 A씨와 MBC가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방송을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습니다.

배우 A씨는 2013년 영화 촬영 중 김씨가 감정이입을 위해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2017년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습니다.

http://naver.me/GbE8KF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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