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트 안 했네?"..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30대 男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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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동시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http://news.v.daum.net/v/2021121611422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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