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폭행한 아빠 "일부 교육적 의도" 인정한 법원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딸 폭행한 아빠 "일부 교육적 의도" 인정한 법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67회 작성일 23-08-15 21:21

본문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0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도가 지나치기는 했지만, 일부 교육적인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25일 인천시 계양구에서 이혼한 전 아내를 폭행하다가 둘째 딸 B(12)양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 몰래 딸이 엄마를 만나고 오자 화가 나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큰딸 C양(13)과 B양이 엄마를 만나고 집에 오자 핸드폰을 뺏겠다고 협박하며 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14년 아내와 이혼한 뒤 이듬해 말부터 두 딸을 혼자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묘정 기자 aywjd12@womennews.co.kr

http://naver.me/GsaLZyOw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회사명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429
어제
457
최대
3,045
전체
162,37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