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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폭행한 아빠 "일부 교육적 의도" 인정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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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22회 작성일 23-08-1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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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0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도가 지나치기는 했지만, 일부 교육적인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25일 인천시 계양구에서 이혼한 전 아내를 폭행하다가 둘째 딸 B(12)양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 몰래 딸이 엄마를 만나고 오자 화가 나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큰딸 C양(13)과 B양이 엄마를 만나고 집에 오자 핸드폰을 뺏겠다고 협박하며 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14년 아내와 이혼한 뒤 이듬해 말부터 두 딸을 혼자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묘정 기자 aywjd12@womennews.co.kr

http://naver.me/GsaLZy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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